[게임법률] 오락의 시대에서 재미의 시대로
December 2nd, 2008 lovol
1999년부터 2008년까지 : 음반, 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,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
게임물이란 … 오락할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..을 말한다.
2009년 :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(안)
게임이란 일정한 규칙에 따라 재미를 추구하는 등의 문화활동을 말한다
아래는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 검색결과
http://likms.assembly.go.kr/bill/jsp/BillDetail.jsp?bill_id=PRC_X0O8E1H1B2J8Q1E4H1A3U4H5U6V2A6
이로서 ‘재미’란 순우리말이 최초로 법률 속에 자리잡게 되고,
오락이라는 동사형에서 재미라는 명사형으로 바뀌어 ‘게임’의 알갱이가 뚜렷이 보이게 되었습니다. 위 법률안대로 통과되면 앞으로 재미 없는 게임은 법률상 ‘게임’이 아닌 것이 될지도??
더 읽을거리 : 게임의 법률적 정의
http://virtuallaw.tistory.com/250
* 오프라인 보드게임이 전면개정법안의 게임정의에 속할지는 의문이 듭니다. 자세한 것은 위 의안정보링크 내 원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Posted in forum | No Comments »
